상가 누수, 서로 얼굴 붉히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7.24. 16:39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시는 누수전문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을 구성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건물을 조사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해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조정이 필요한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1600-0700(내선 1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절차
조정신청 | ➜ | 조정신청 송달 | ➜ | 누수 책임소재확인 참여의사 |
➜ | 전문가 일정조율 |
➜ | 현장조사 | ➜ | 조사결과 공유·확인 |
신청인→서울시 | 서울시→ 피신청인 |
서울시↔ 신청인·피신청인 |
서울시↔ 조정위원 |
조정위원 2인, 양 당사자, 담당공무원 (2인) |
권고안 제시 |
아울러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쟁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 ②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분쟁상담 ‣ 이용방법 · 전화 : 1600∼0700(내선1번), 02-2133-1211 · 방문 :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온라인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 신청대상 : 서울시 상가임대·차인 중 일방 ‣ 조정신청 : 상가임대차 분쟁발생시 ‣ 신청방법(제출서류) : 1.조정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등 · 전화 : 1600∼0700(내선1번), 02-2133-1211 · 방문 :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온라인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원활한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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