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상가임대차법' 교육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22. 17:00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4시간) 총 4회 진행되며, 회당 30명씩 총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회차 | 일 시 | ㅤ교육 내용 |
---|---|---|
1차 | '23.6.7.(수) 13:30∼17:30 |
◾ 1부(13:30∼15: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 2부(15:30∼17:3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상가건물임대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2차 | '23.6.14.(수) 13:30∼17:30 |
|
3차 | '23.6.21.(수) 13:30∼17:30 |
|
4차 | '23.6.28.(수) 13:30∼17:30 |
서울시, 상담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 분쟁해결로 임차인 보호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02-2133-1211),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 운 영: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중개수수료 등 상담
○ 이용방법: 전화 1600-0700(내선1번) 또는 02-2133-1211, 방문, 온라인(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내려받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문의 : 소상공인담당관 02-2133-5157,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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