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89% 조정 성공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23. 13:55
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가운데 ‘수리비’ 관련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연 도 | 계 | 권리금 | 임 대 료 조 정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원상회복 | 수리비 | 기타 |
---|---|---|---|---|---|---|---|---|
계 | 565 | 53 | 163 | 131 | 35 | 24 | 143 | 16 |
2022년 | 188 | 16 | 45 | 52 | 13 | 7 | 53 | 2 |
2021년 | 185 | 11 | 50 | 53 | 16 | 7 | 46 | 2 |
2020년 | 192 | 26 | 68 | 26 | 6 | 10 | 44 | 12 |
거리두기 완화로 상가 영업 등이 재개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2022년에는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53건, 28.2%)’ 관련 분쟁 조정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188건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9건을 합의시켜 총 89%의 조정률을 달성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상담 운영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상담 신청 안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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