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재개발 쏟아내는 서울시...시름 깊어지는 원주민․세입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6:39
서울시청 본관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첫 적용 93% 이주 완료, 올해 8월 중 착공 가능할 것
◆ ‘정비사업 대상지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주 대책은 부족하다’는 보도내용 관련「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하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재개발 방식인 신통기획과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음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였음
- 현재까지 세입자 총844명 중 보상 협의를 통해 786명은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세입자(58명)의 경우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어 8월 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재개발 방식인 신통기획과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음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였음
- 현재까지 세입자 총844명 중 보상 협의를 통해 786명은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세입자(58명)의 경우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어 8월 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