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 받기! (feat. 서울마이소울 굿즈)

시민기자 조수연

발행일 2024.02.05. 10:31

수정일 2024.02.05. 17:35

조회 1,248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급여’라는 항목으로 첫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직장인이 된 것을 실감했다. 직장인이라면 당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점심값과 대중교통비, 하나씩 늘어나는 경조사까지…. 아르바이트할 때와 달리 꽤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 카드값 등이 빠져나가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연말연초 잦은 약속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살펴보게 된다. ©조수연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살펴보게 된다. ©조수연

따라서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마친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이 산출세액에 이번엔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 결정세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 관련 게시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매년 조금씩 소득·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매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가 중요할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10만 원을 기부했던 기자의 사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서울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청 답례품 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청 답례품 몰

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공제(控除)’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무언가를 ‘뺀다’라는 뜻이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다’라는 말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납부할 소득세가 감면된다.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재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산출된 세액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할 때 유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의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다. ©조수연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다. ©조수연

② 고향사랑기부제와 답례품, ‘서울마이소울’ 굿즈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100% 환급해 주고, 최대 30%만큼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농수산물, 굿즈 등을 선택해 고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축했다. 다만 본인의 기부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데, 기자는 서울시 동작구가 거주지이다 보니 서울시와 자치구인 동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 광역시도에 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는 작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인 구로구에 10만 원을 기부했고, 올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으로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포인트 3만 원을 받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구로구청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조수연
서울시는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조수연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마이소울’ 굿즈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신규 답례품(목)은 ▴(문화·관광 서비스) '서울마이소울' 기념품 ▴(공산품) K-에코 홀더, 원목 마사지 소품, 서울 궁궐 담은 테이블 매트 ▴(농식품) 전통주 '서울야행', 광화문 커피 드립백, 새싹삼 '해피힘내삼' 등 총 7종이다. ☞ [관련 기사] 서울에 기부하면 인기 굿즈가 내 손안에…명절·졸업 선물 추천

기존 답례품은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인 롯데월드, 한강유람선,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서울시티버스, N서울타워 등의 입장권과 서울시향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권, 서울사랑상품권과 경복궁쌀 10kg 등이 있다. 여기에 앞으로 서울시 최고의 굿즈 중 하나인 서울마이소울의 후드티와 머그컵 등이 함께 답례품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서울이 고향인 국민에게 하나의 뜻깊은 답례품이 될 것 같다.
서울이 고향인 국민에게는 뜻깊은 답례품이 될 것 같다. ©조수연
서울이 고향인 국민에게는 뜻깊은 답례품이 될 것 같다. ©조수연
서울마이소울 굿즈 픽토그램이 돋보이는 텀블러 ©조수연
서울마이소울 굿즈 픽토그램이 돋보이는 텀블러 ©조수연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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