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 받기! (feat. 서울마이소울 굿즈)
발행일 2024.02.05. 10:31
그리고 현재, 연말연초 잦은 약속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 관련 게시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매년 조금씩 소득·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매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가 중요할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10만 원을 기부했던 기자의 사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와 서울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재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산출된 세액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할 때 유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의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고향사랑기부제와 답례품, ‘서울마이소울’ 굿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축했다. 다만 본인의 기부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데, 기자는 서울시 동작구가 거주지이다 보니 서울시와 자치구인 동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 광역시도에 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는 작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인 구로구에 10만 원을 기부했고, 올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으로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포인트 3만 원을 받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구로구청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다.
기존 답례품은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인 롯데월드, 한강유람선,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서울시티버스, N서울타워 등의 입장권과 서울시향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권, 서울사랑상품권과 경복궁쌀 10kg 등이 있다. 여기에 앞으로 서울시 최고의 굿즈 중 하나인 서울마이소울의 후드티와 머그컵 등이 함께 답례품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서울이 고향인 국민에게 하나의 뜻깊은 답례품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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