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무턱대고 하지말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9.20. 16:50

수정일 2023.05.24. 16:05

조회 9,991

이방 저방 헤매지 말자! 청년주거 한방으로 총정리
서울에서 집 구하기 만만치 않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겐 더욱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서울혜택정보 ‘서혜정’에서 청년에게 유용한 주거혜택 정보를 모았습니다. 무턱대고 집 계약부터 하지 말고, 주거지원 혜택 야무지게 챙기세요.  
반지하, 고시원 등 집 없는 청년에  이사비용을 실비로 드려요.

#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만 19∼39세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11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 청년몽땅정보통
문의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차 없어도 통학·출근이 편리해요!    만 19~39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한다.

▴공공주택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특히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역세권청년주택
문의 : SH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120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가요!(말풍선_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가요!)(이중계약, 깡통전세 조심! )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주거안심매니저와 1:1 대면·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19일부터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로 이용지역이 확대됐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

홈페이지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문의 : 1인가구포털 내 자치구별 문의처 확인 ☞신청 및 안내 페이지
깡통전세 이제 그만! 감정평가사가   전세 계약 가격이 적정한 지 알려줘요.

# 전세가격 상담센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싶다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이용해보자.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
문의 : (접수)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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