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9. 15:30

수정일 2023.05.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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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2년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올해 첫 달부터 희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
~2021 - 10만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 7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022 -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 8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4월 1일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월 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관련사항 표
구분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주요내용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적용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 만8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200만 원
(국비44.3%, 시비27.85%, 구비27.85%)
월 10만 원
(국비60%, 시비28%,구비12%)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계좌에 현금입금
지급시기 2022. 4. 1∼ 2022. 4. 25∼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 1. 5∼ 2022.2월 중(추후 안내 예정)
※기존 대상자 별도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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