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7. 15:57
서울시가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분야 민생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 총 6,130명이 대상이며, 17일 버스분야 공고를 시작으로 버스, 법인택시까지 운수종사자 한시고용금 지급은 약 136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버스 승객수는 25%가 감소하였으며, 공항버스 98% 운행 중단, 전세버스는 88% 운행계약 중단을 겪는 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해당 회사에 공고일(2022.1.17)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위기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운영 기관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버스 승객수는 25%가 감소하였으며, 공항버스 98% 운행 중단, 전세버스는 88% 운행계약 중단을 겪는 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해당 회사에 공고일(2022.1.17)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위기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운영 기관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개요
○ 지원내용: 운수종사자(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22. 1. 17 ~ 1. 21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공고일(2022.1.17)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매출감소 요건
- (마을버스) 2019년 대비 2021년 운송수입금(카드운임)이 감소한 경우
- (전세·공항버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운수종사자 개인 소득감소 증빙자료, 마을버스 회사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사업자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일괄신청
*사업자별 접수처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02-422-0019,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02-2664-0709, 1481405@hanmail.net)
※ 운수종사자(기사)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함에 유의(단, 부득이한 경우 접수처와 협의하여 개인 접수 가능)
☞공고문 및 신청서류 서식
○ 문의 : 버스정책과(마을버스) 02-2133-2272 , (전세버스) 2279 ,(공항버스) 2285
○ 신청기간 : 2022. 1. 17 ~ 1. 21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공고일(2022.1.17)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매출감소 요건
- (마을버스) 2019년 대비 2021년 운송수입금(카드운임)이 감소한 경우
- (전세·공항버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운수종사자 개인 소득감소 증빙자료, 마을버스 회사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사업자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일괄신청
*사업자별 접수처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02-422-0019,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02-2664-0709, 1481405@hanmail.net)
※ 운수종사자(기사)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함에 유의(단, 부득이한 경우 접수처와 협의하여 개인 접수 가능)
☞공고문 및 신청서류 서식
○ 문의 : 버스정책과(마을버스) 02-2133-2272 , (전세버스) 2279 ,(공항버스)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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