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07. 14:55

수정일 2022.01.07. 16:19

조회 6,708

서울시가 불법개조 자동차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서울시가 불법개조 자동차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 단속을 추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법개조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구조변경한 이륜자동차가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끼쳤다.

시는 이에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2021년도 단속 적발 현황 (단위: 대)

2021년도 단속 적발 현황 (단위: 대)
단속건수
합계
이륜자동차 자동차
무등록,
번호판 등
등화장치 전조등,
안개등
소음기 기타 등화장치 전조등,
안개등
적재함
승하장치
기타
2,079 10 30 590 207 42 137 59 978 26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개조 단속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인증 등화 설치,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가림 등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사례
미인증 등화 설치,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가림 등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사례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정책과 02-2133-2344 ,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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