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송수종 연구위원

발행일 2021.07.28. 15:00

수정일 2021.09.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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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2)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책유형’ 관점에 본 청년정책 심층분석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책유형’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고하자 한다.

국무총리는 작년 12월에 역사상 최초로 향후 5년간의 설계도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책유형이 정책수립자인 공무원에게는 조직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기능)으로 인식되지만, 정책대상인 청년에게는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benefit)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일자리(고용)”와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벨, 조직문화, 근무환경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체계의 확대는 물론이고 사업 수와 예산에 있어 일반청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중앙 및 지방의 각급 기관 간 실질적인 조정 및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민간 고용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인건비 지원 일자리사업 등 각종 정책 및 사업이 봇물 터질 듯이 발표되고 있으나, 중앙부처간-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자치단체 내 광역과 기초 간 등 각급 기관들 간 다수의 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지원규모 및 물량 위주의 사업수행으로 실제로 취업과 바로 연계되지 않거나 지역의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책대상을 기존의 고용률 중심과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개인자영업자(창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시생, 취준생, 구직단념자 등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해야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 사회안전망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촘촘하고 충분하게 상향하여 노동시장 밖 청년 등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지원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은 인턴십 등 관심기업에서의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및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취창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청년공간 구축을 통한 청년층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노력하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의 금융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밖 청년, 고졸 비진학자, 청년니트, 고립청년, 특성화고 등 취약청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와 학교 안 청년에 대해 지원이 집중되었는데, 중도 탈락한 학교 밖 청년이나 가정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School to Work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지만 청년들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미취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청년 니트 및 장기미취업자 등 취약청년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점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보급, 청년우대청약통장, 청년저축계좌, 전월세자금 대출,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큰 골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의 과제 수와 예산은 일자리(고용)가 가장 많은 반면에 주거지원 정책은 과제 수는 가장 적지만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청년들의 주거형태는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 친구나 친척과 동거가구 등 다양하다. 청년들이 대개 지옥고나 오피스텔에 사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용은 월세, 전세, 자가구입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대상별로 자신이 위치한 주거 사다리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제도의 정형화된 틀에 넣지 말고 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1인 가구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가구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청년 단독가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 단독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금융·건강”은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인해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2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청년자영업자,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종사 청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청년니트, 고립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자활할 수 있는 활력도가 낮고 정보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담을 위해 찾아왔을 때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취약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부채경감 등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인하, 청년수당 확대, 내일채움공제 확대, 부채 완화, 자산형성 지원, 금융신용회복 지원, 재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 며칠 전 정부도 ‘한국판 뉴딜 2.0’전략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청년대상의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의 확대·추가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청년에게 있어서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 등도 중요하다. 지역으로 갈수록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개인적 가치실현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시대정신으로서 개인성과 사회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히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기술혁신 가속화 및 세계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기후·환경 문제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 앞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3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발표한 1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은 각각 23.8조원과 3조 1,550억 원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올해 한돌 맞은 청년정책,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의 ‘청춘어람(靑春語覽)’은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발행되는 전문칼럼입니다. 청춘어람은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란 뜻으로, 대한민국 청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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