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청춘"이라고?…청년정책은 왜 필요한가
송수종 연구위원
발행일 2021.07.14. 15:00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속에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 –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중에서
지금 우리사회의 청년들은 푸른 바다 고래를 품을 수 있을까? 청년문제는 이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을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청춘어람,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라는 제목으로 격주 수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정책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28일에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청년들은 푸른 바다 고래를 품을 수 있을까? 청년문제는 이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을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청춘어람,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라는 제목으로 격주 수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정책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28일에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1) 청년정책의 필요성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20대,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아 응원한다. 마음 굳세게 먹고 일어서야죠."라는 말이 힘이 될까? 청년에게 문제없다는 듯이 힘내라고 격려하기에는 청년이 처한 삶의 현실이 심각하다.
기업이 채용을 안 하거나 규모를 줄이니 청년이 일할 기회가 없어지고,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라는 불법 건축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밤을 보내야 하며, 학자금 빚을 갚거나 주거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학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학업, 졸업, 취업, 연애, 결혼, 주택 구입, 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을 위한 이행경로가 지연되거나 중간단계부터 아예 포기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삶이 재난 상황이다 보니, 여의도 국회이든, 도서벽지 지역이든, 기업 내 직장이든, 취준생을 둔 가족이든 간에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에서 청년 문제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다. 청년 문제는 아동, 노인과 대비되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 상황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20~30대 청년층, 여성,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이 취업시장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5년 간 ‘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 누적으로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인 청년고용 특별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사회에 진입을 했어야 할 청년들 중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취준생, 공시생, 구직단념청년 등)에서 2021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신규 졸업자들이 추가로 배출되고 있다. 2~3년간 청년 미취업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취업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청년 채용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이로 인한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특성상 졸업하자마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서 학교 밖과 고용보험 밖에 위치하게 된다. 졸업 후 교육기관에 속하지도 않고 회사나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적절한 숙련 형성은 물론 일자리를 통한 경험의 기회 부족, 활력과 정신건강의 결핍으로 삶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한마디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체감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성인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2.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2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분석·평가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에 탑재된 청년정책(중앙부처 380개, 자치단체 2,550개)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구조 및 현황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이 채용을 안 하거나 규모를 줄이니 청년이 일할 기회가 없어지고,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라는 불법 건축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밤을 보내야 하며, 학자금 빚을 갚거나 주거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학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학업, 졸업, 취업, 연애, 결혼, 주택 구입, 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을 위한 이행경로가 지연되거나 중간단계부터 아예 포기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삶이 재난 상황이다 보니, 여의도 국회이든, 도서벽지 지역이든, 기업 내 직장이든, 취준생을 둔 가족이든 간에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에서 청년 문제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다. 청년 문제는 아동, 노인과 대비되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 상황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20~30대 청년층, 여성,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이 취업시장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5년 간 ‘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 누적으로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인 청년고용 특별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사회에 진입을 했어야 할 청년들 중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취준생, 공시생, 구직단념청년 등)에서 2021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신규 졸업자들이 추가로 배출되고 있다. 2~3년간 청년 미취업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취업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청년 채용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이로 인한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특성상 졸업하자마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서 학교 밖과 고용보험 밖에 위치하게 된다. 졸업 후 교육기관에 속하지도 않고 회사나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적절한 숙련 형성은 물론 일자리를 통한 경험의 기회 부족, 활력과 정신건강의 결핍으로 삶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한마디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체감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성인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2.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2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분석·평가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에 탑재된 청년정책(중앙부처 380개, 자치단체 2,550개)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구조 및 현황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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