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없다구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세요

시민기자 이시현

발행일 2021.04.14. 13:10

수정일 2021.04.14. 15:36

조회 29,833

거주지 인근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거주지 인근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이시현

차들이 늘어나며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골목이나 도로 곳곳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로 인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이중주차 문제로 이웃 간 시비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의 난'이라 불릴 만하다.

주차공간 확보 관련 서울시의 정책 중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거주지 인근의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한 해외 도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부산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해 견인될 수 있다.
서초구청에서 안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안내판
서초구청에서 안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안내판 ⓒ이시현

이사한 집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자치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다. 

우리 구의 경우 배정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분기별(3개월)로 선납해야 한다. 거주자와 업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전일,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고, 요금도 각각 다르다. 거주자가 업무자보다 요금이 싸고, 전일, 주간보다는 야간이 요금이 더 싸다. 

경차, 저공해자동차, 해당 자치구 주민으로서 3자녀 이상자(우리 관할의 경우 5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우리 관할의 경우 80% 할인)은 할인도 된다. 

구획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동주민센터 방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동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방문한 김에 신청을 하게 됐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해 할인 대상자라면 해당 증명서, 업무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이다.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배정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관할은 정기 배정, 수시 배정이 있었다. 

정기 배정은 매년 1회(일정 별도 공지) 하고 있고, 주차장 신설,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 발생 시 수시로 배정하고 있었다. 배정 기준은 우리 관할의 경우 주택과 신청 구획 간의 거리(직선거리),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 자동차 배기량, 1가구 1차량, 야간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등의 기준과 가산점을 더해 점수가 높은 차량부터 우선 배정하고 있었다. 

배정 후에 받은 주차권은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확인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하며, 타인 양도가 불가능하다.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및 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등의 준수 사항도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민기자 이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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