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건설일용노동자 12% 증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29. 13:30

수정일 2021.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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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주휴수당을 받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주휴수당을 받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제로 근무할 때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속감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아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주말을 쉬어도 주휴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건설일용노동자의 6개월간 임금을 분석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건설일용노동자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의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했다.  

건설일용노동자 6개월간 주휴수당 수령 분석 결과

○ 조사대상 : 시(도기본, 사업소 등) 발주공사 현장 33개소, 1,000여명
○ 조사결과 : 6월(시행전) 대비 7~12월 평균 비교

구 분 6 월 7월~12월 평균 증가율
건설노동자 6개월간 주휴수당 수령 분석 결과
①주휴수당 수령자   136명 292명 약 1.90배 증가
※ 수령비율 13.4% 25.4%
②주휴수당 지급금액   58백만원 108백만원 약 1.86배 증가
③ 월평균 근로일수(1인당)   9.5일 11.03일 약 16.1% 증가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했다.  

주휴수당 지원 후 시가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게 된 노동자가 12% 증가(13.4%→25.4%)했으며, 주휴수당 총 지급액도 약 86% 증가(5,800만 원→1억800만 원)한 걸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건설사업장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9.5일에서 11.03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지급이 노동자들의 장기근로 촉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서울특별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특별시 표준 근로계약서의 사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근로자가 현장의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카드나 지문으로 남긴 기록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카드 발급 : 하나은행, 우체국

이와 함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20% 초반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해선 임금에서 약 7.8%가 공제돼 노동자들이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인데,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꼭 필요하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7일 근무로 서류상 편법을 써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시 최대 28% 임금 인상효과 발생(예시)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시 최대 28% 임금 인상효과 발생(예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 분을 건설사가 우선 노동자에게 정산해 주면 사후에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한바 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건설업이 질적 성장을 위해선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위한 변화의 마중물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돼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하도급사 일용직근로자도 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사용해야 하나요?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사용해야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Q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자카드 발급이 아닌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투명한 출퇴근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전자인력관리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1회 발급으로 5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Q 민간 건설공사장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민간 건설공사장 일용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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