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되고, 분실되고…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09. 15:05

수정일 2021.02.09. 15:05

조회 2,464

#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2018, 2019, 2020 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1861, 1332, 882 상품권: 619,626, 677 피해구제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64, 57, 39 상품권: 28, 35, 48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택배> -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 발생  ∨사례 - 소비자: 2020. 2. 4.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사업자: 배상 요구를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 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②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③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세요
# <상품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사례 - 소비자: 2020. 11. 29.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함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세요 ②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2018, 2019, 2020 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1861, 1332, 882
상품권: 619,626, 677

피해구제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64, 57, 39
상품권: 28, 35, 48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택배>
-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 발생

∨사례
- 소비자: 2020. 2. 4.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사업자: 배상 요구를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 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②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③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세요

# <상품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사례
- 소비자: 2020. 11. 29.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함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세요
②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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