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5대 대책에 1조 4,852억 푼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02. 16:57

수정일 2021.02.04. 10:46

조회 32,006

서울시가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溫氣)룰 불어넣고자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1조 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 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②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③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④소비 촉진 ⑤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5만 명에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첫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 원에 이어 이은 2차 투입이다. 

추가 투입되는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다. 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총 규 모: 1조원
○ 지원대상: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집합금지, 제한업종 포함) 업종 5 만명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 지원한도: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한도 심사 후 최대 1억 원 융자 가능)
○ 지원조건: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 추진일정: 2.2.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② 집합금지‧제한업종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둘째,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10,000명 / 1인당 1개월 50만 원, 최대 150만원(3개월)
○ 지원요건: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그 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신청자 초과 시 現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 선정
○ 추진일정: 자치구 신청서 접수 3월, 지원금 지급 4월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 5453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관광업계 100만 원 '긴급생존자금', 예술인 창작지원·축제에 총 96억 원 지원

셋째,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모두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 중에 접수(공고),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관광업 소기업 1,500개사
 ※ 2020년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원
○ 지원기준: ①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소기업 ②정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 ③지원 계획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는 제외)
○ 문    의: 관광정책과 02-2133-2808

■ 예술인 공연기반 지원 및 비대면 축제 지원

○ 지원대상 
[예술인 공연기반 지원(21억)]  전시, 공연작품 발표 등 예술창작활동을 준비하는 예술인
[비대면 축제 지원(75억)] 25개 자치구 및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210개 내외 
○ 문    의: 문화예술과 02-2133-2553

④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 원 발행…2월 3일부터 판매 시작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 일정
2.3(수) 10:00 2.4(목) 10:00 2.5(금) 10:00
종 로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강 남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양 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관 악 구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 일정
2.3(수) 14:00 2.4(목) 14:00 2.5(금) 14:00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마 포 구
강 서 구
구 로 구
동 작 구
서 초 구
송 파 구
강 동 구

⑤ 취업취약계층 대상 '안심일자리' 상반기에만 6,378개 제공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 안심일자리사업

○ 참여인원: 당초 4,378명 → 확대 6,378명 
○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장기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등 우선적으로 선정
○ 추진일정: 참여자모집 2월 중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 5453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