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국공립 기본보육료 '전액 지원'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12.27. 00:00

수정일 2011.12.27. 00:00

조회 10,581

교육ㆍ문화경제ㆍ주택ㆍ환경교통ㆍ안전ㆍ시민참여[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내년 서울살이는 어떻게 달라질까? 27일 서울시는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특히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이 시행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서울뉴스에서는 내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총 4회에 걸쳐 안내한다. 그 첫 번째로 여성ㆍ복지ㆍ건강 분야의 시정을 소개한다.

만 5세 국공립 보육료 지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만 5세 아동의 국공립 보육료 전액지원이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지만,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모든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지원도 늘어난다. 예전엔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 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 감면에서 월 3,600원으로 감면된다. 물이용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월 사용량 10㎥로 기준이 바뀐다. 따라서 월 240원에서 월 1,700원으로 감면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2012년 2월부터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좀 더 늘어난다. 의사상자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서울시는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시에서 특별위로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전했다. 현재 현행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로금 최대 2억 원 이내 지급, 주택특별분양 대상,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있다.

서울추모공원 운영

내년 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은 기존의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시신을 화장하게 된다. 따라서 2025년까지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가 완전히 충족될 전망이다. 서울시민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부여되는 반면, 타 시·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 화장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이 늘어난다. 기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은 2012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 시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2012 달라지는 시정 - 여성ㆍ복지ㆍ건강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5세 누리과정 운영(5세 무상보육 실시) 2012. 3월 보육담당관
3707-926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12. 1월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8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2012. 1월 보육담당관
3707-9262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ㆍ운영 2012. 1월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5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2012. 1월 장애인복지과
3707-8357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2012. 3월 상수도사업본부
3146-1191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2012. 1월 노인복지과
3707-9219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확대 2012. 1월 장애인복지과
3707-848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 2012. 6월 자활지원과
6360-4544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2012. 6월 건강증진과
6321-4313
수산물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2012. 4월 식품안전과
632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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