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톡톡]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의 5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최저금리로 최대 20억 원까지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학, 병원, 24시간 패스트푸드점, 지하철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우선적으로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시민경제 부담완화하기 위해 정부 ESCO(Energy Service Company)자금 연 2.75%보다 낮은 연 2.0%(2012년 2.5%)로 융자이율을 대폭 인하해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업종의 건물(편의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범위 넓혀 최소금액을 당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하향조정하고 최대금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소형건물부터 대형건물까지 BRP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3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기준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
사업금액의 80% 이내 |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
연리 2.0% |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 (절약시설 별첨)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 - 단,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
최대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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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 공고문과 신청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융자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15-7721)로 문의하면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학,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15-7721
■ 2013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 1. 사업내용 :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 융자규모 : 200억 원(기후변화기금)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 대상자 : 공공·민간구분 없이 에너지수요가 많은 모든 유형의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별표"참조)을 개선·설치하는 건물소유자(개인, 법인 등) 및 ESCO사업자 ○ 융자조건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
사업금액의 80% 이내 |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
연리 2.0% |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 (절약시설 별첨)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 - 단,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요망 |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
최대 20억원 |
○ 융자신청 : 2013. 1. 1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2년 서울시 BRP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 '13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12년 조건으로 지급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5. 의무사항 가.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마.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사.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 화 : 02) 2115-7721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전화 2115-7721∼3, Fax 2115-7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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