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로 식품 주문할 때 불안하시죠?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04. 00:00

수정일 2012.05.04. 00:00

조회 2,393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최근 대형마트의 격주 휴무제로 인하여 통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소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기간은 오는 5월 7일(월)부터 31일(목)까지로, 이번 통신판매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공무원 18명과 통신판매 모니터링 점검 경험이 있는 시민명예감시원 90명 등 총 10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및 일반쇼핑몰 등의 2,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및 거짓표시, 부적정표시 등 모든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 검사를 함으로써 둔갑행위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품목은 구매 후 연구기관에 검정 의뢰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원산지 표시 기준

구분 원산지 표시 기준
농·축산물 · 국 산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 수입산 : 수입국가명
수산물 · 국 산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시·도명', '시·군·구명'
·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가공품 ·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표시
  단,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료만 표시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기 가능
  -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 표시 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글 자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의 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업자 홈페이지에 업체명, 주소 그리고 위반내역 등을 공포하게 되어 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여 쇠고기 등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02) 632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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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통신판매업소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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