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결제 쉬워져요˝
admin
발행일 2008.05.21. 00:00
카드결제 음성안내 서비스, 영수증 출력시간 단축 브랜드택시의 카드결제가 한결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는 일부 택시의 카드결제 거부, 카드결제기의 일부 고장과 작동 미숙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말부터 카드결제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카드 사용시 카드 승인속도를 20초 이내에서 10초 이내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카드결제기의 고장 발생시 신속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택시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24시간 기동수리반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카드결제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을 통하여, 카드결제기 작동 상태에 대한 3시간 단위의 상시모니터링, 영수증의 자동 출력시간 단축, 카드거래내역 조회, 자동 선승인 처리 등 카드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운전사와 이용객들이 어려워하는 카드결제 조작 문제는 모든 과정을 음성멘트로 안내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된다. 카드결제 거부 및 기피 요인으로 인식됐던 카드결제 수수료는 4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분의 경우 전액 환불(면제)해 주고 있다. 또 카드결제기의 고장 등으로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결제시스템의 책임기관인 KSCC에서 승객을 대신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대불제도를 6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KB카드는 6월, 시티카드는 7월부터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었던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결제시스템에서 사용이 제한되었던 신용카드에 대해 KB카드(국민은행카드)는 6월부터, 시티카드는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MS신용카드 리더기의 결제 방법을 운전사의 편의에 맞춰 횡방향에서 종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법인 60만원, 개인 3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거부시에는 카드결제기를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결제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택시서비스 평가시 하위 10%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및 법인의 차량에 카드결제기 장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문의 : 운수물류담당관 택시정책팀 ☎ 02-3707-9761 |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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