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29. 00:00
17일까지 서면접수하세요~ 신청대상은 2006년 1~6월 중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과 난지천 공원에서 공원시설의 일시적 전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대회, 문화행사, 백일장, 사생대회, 체육대회 등 대형이벤트 행사이다. 월드컵공원이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환경생태 공원으로 복원한 곳인만큼, 장소사용 신청은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고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생태공원 취지에 상반되는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사, 음식물의 반입·조리·시식 등과 관련된 행사,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는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늘공원은 자연생태학습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초지생태공원이라,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통통제가 필요한 마라톤대회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코스 협의를 조건으로 접수를 받으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월1회에 한해 허용한다. 1,000명 이상 규모의 공연행사는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접수는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팩스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 : 서울시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300-5516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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