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의 신청 인터넷으로 손쉽게~

admin

발행일 2008.03.06. 00:00

수정일 2008.03.06. 00:00

조회 3,660


인터넷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 신청 가능

서울시가 공시하는 2008년 개별 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좀더 손쉬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0일 2008년 개별 주택 가격(안)의 공시를 앞두고, 시민들이 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개별 주택 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 제도’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절차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서울시는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별 주택 가격 열람 서비스, 지방세 이의신청 및 법인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2005년 도입한 ‘개별 주택 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 제도’는 2007년 열람 건수가 99만7천여 건에 이를 만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해, 매년 4,800여 건에 이르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 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 신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을 통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

- 의견 제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토지 정보 서비스’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 → ‘주택공시가격’을 클릭 → 열람 서비스에 접속 → 소유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한 해당 주택 가격을 클릭하고, 주택 소유자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는 4월 23일까지 우편으로 통지한다.

- 이의 신청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의견 제출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 만료일인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 의견 제출 절차란~
4월 30일 개별 주택 가격 공시를 하기 전에, 자치구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사전 구제 절차이다.

◈ 이의 신청 절차란~
자치구에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 가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사후 행정 절차이다.


자치구 문의 전화

문의 : 서울시 세제과 주택평가팀 3707-8630~8631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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