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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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1.11. 00:00
1월 18일 사업설명회 개최… 4월 30일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DMC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 우리나라의 IT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 예술적 감각을 담는 랜드마크 빌딩이 용지 2필지 37,289㎡를 일제히 공급한다. 랜드마크 빌딩의 높이는 최고 640m(건물높이 540m, 첨탑높이 100m, 130층 건축가능)까지 가능해, 현재 건축 중인 버즈 두바이(800m 이상)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용적률을 800%에서 1,000%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복합 비즈니스센터의 실현을 위해 업무, 문화, 호텔, 주거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랜드마크 빌딩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거기능의 도입은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20% 이내까지 허용함으로서 랜드마크 빌딩의 건립을 위한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공급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에 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공급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 2개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4월 30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사와 평가를 거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는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DMC 사업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랜드마크 빌딩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한편, 랜드마크 빌딩 용지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회는 1월 18일 오후 3시에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DMC홍보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 ☎ 2171-2793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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