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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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12.09. 00:00
이주정착금 지급,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분양권(일명 딱지)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내년 4월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내년 4월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신규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전매)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한 철거민은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내기 어려워 이들에게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중심 주거대책은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을 주던 것에서, 이주정착금(주거용 건축물의 30% 해당액) 지급과 더불어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철거주택 외 무주택가구 소유자에 대해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게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 불응자에게 60㎡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세입자에게는 4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철거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철거민을 대상으로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게 85㎡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자에게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는 슬럼화 방지를 위해 5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4월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개편된 특별분양권 제도 적용 서울시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시행 시점인 2008년 4월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개편된 특별분양권 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서울시나 SH공사가 내년 4월17일까지 협의 보상 완료한 회현시민아파트 철거민 353가구, 연희시범아파트 철거민 328가구, 25개 자치구 철거민 1,658가구 등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은 특별공급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7동 240가구)를 철거해 한강조망공원으로 조성하고,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9동 264가구)를 철거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복원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철거민 504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4월17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완료하고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문의 ☎ 3707-8595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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