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시정 참여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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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12.15. 00:00

수정일 2006.12.15. 00:00

조회 1,200


내년 1월12일 서소문별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15일 내년 2월14일까지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정 참여 10개 사업은 민선4기 시정 운영 역점 사업인 ▲서울 관광객 1천2백만 유치를 위한 활동, ▲서울문화유산 계승 발전 및 자원화, ▲승용차 요일제 시민실천 활동에 관한 사업 등 지정공모 3개 분야와 일반 공모로 국민통합, 문화시민사회구축, 환경보전ㆍ안전문화구축, 소외계층인권신장, 자원봉사ㆍNGO 활동기반 확대, 국제교류협력, 교통 등 7개로 총 10개 분야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시 시민협력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을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며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위해 사업비 17억6천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자격은 1백명 이상의 회원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다.

사업 참여 희망단체는 내년 2월14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시의회에서 추천된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지원여부와 산업별 지원규모를 심의, 의결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3월 중순경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정참여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1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서울시 시민협력과 ☎ 02-6360-4651~5)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시정 참여사업 공모

1. 시정참여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다음 유형의 민·관 협력사업
< 지정공모 > : 3개 분야(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관련 사업)
① 서울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활동
(내용 :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 서울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레져 활동 등)
② 서울문화유산 계승발전 (내용 : 문화유산 보존활동,역사탐방,전통문화교육,우리문화찾기 등)
③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 활동 (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 승용차요일제 운행 준수 등)
< 일반공모 > : 7개 분야
① 국민통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국내외 동포화합, 세대간 이해증진 등)
② 문화시민사회구축 (예시 : 친절·질서운동, 거리청결 실천활동, 거리미관 가꾸기, 애완동물사육문화 정착 등)
③ 환경보전·안전문화 구축 (예시 : 의약품·소비물품 안전예방, 재해예방활동,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④ 소외계층인권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 청소년 돕기, 실업자 지원, 이주노동자보호 등)
⑤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예시 : 시민사회 활동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시민참여 확대 등)
⑥ 국제교류협력 (예시 : 서울시 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 국제 NGO네트워크 구축 등)
⑦ 교통 (예시 : 대중교통이용, 서울 차 없는 날 활성화, 선진교통문화운동,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공모사업에 중복 신청한 경우 심사제외

3. 사업추진기간 : 2007. 4월 ~ 12월

4. 신청 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에 한함. 단, 지정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모두 2개 사업 신청가능

5. 지원 규모 : 사업별 최고 3천만원까지

6.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 1. 12(금) 15: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3부
○ 소정양식은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및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사업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8.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6. 12. 15(금) ~2007. 2. 14(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2. 14(수)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제1별관 15층)
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9.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도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12개 항목
○ 결과통보 : 2007년 3월 중순경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6360-4651~4655)로 문의바람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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