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0일까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25. 00:00

수정일 2004.06.25. 00:00

조회 1,905


경차 등 자동차세 일시납부로 하반기 세액의 10% 감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 말까지 2004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이 가운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에 12월에 내야할 2기분까지 한번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총 과세부과 건수의 41.7%인 1,061,696건으로, 주로 배기량 800cc의 경형자동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해당되는데, 1년 치를 일시해 납부하고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3년 제작된 800cc급 마티즈 승용차의 경우, 당초 연세액 8만2천780원(교육세 30% 포함)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7만8천630원(교육세 30%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4천15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시부과 제도로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들어가는 2억7천만원이 절감해 시민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
다만,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입기간 내 관할구청에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 부과돼

납부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지켜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특히 30일은 월말이라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두는 게 좋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은 사람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고지 서비스(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서울시세금)를 통해 계좌이체, 카드결재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 문의 : 서울시 세무과 (02-731-6279)
*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문의 : helpdesk (02-2104-3900)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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