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나면 서울 생활이 더 편해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7.06. 00:00

수정일 2003.07.06. 00:00

조회 3,143

7월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시책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다 편안한 시민 생활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 지정」 및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도」등 새롭게 바뀐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들을 소개한다.


지방세 전자고지 · 납부제 실시

그동안 종이 고지서로 배달되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이제는 인터넷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정보화 시대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세금 고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전자고지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메일 확인 후 즉시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시행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 대상세목 : 부과 고지되는 모든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고지하는 세금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 홈페이지의 “전자고지” 클릭 후 신청 : e-mail 등 관련정보 입력

전자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신청된 납세자의 개인 e-mail로 세금부과내용 발송
- 납세자가 e-mail 확인 후 바로 인터넷 계좌이체, 카드납부
- 납부결과 확인 및 영수증은 언제든지 조회 및 출력 가능함.

납부 금융기관 : 모든 시중은행 및 신용카드사(삼성, LG)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정해진 요일마다 승용차 운전을 자제하는 시민 자율의 차량 5부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및 기업체는 서울시 환경과로, 일반시민들은 하이서울 민원봉사실로 신청하면 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구 교통민원실이나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차량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와 희망 요일 등을 기재하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에 붙일 수 있는「승용차 자율요일제」스티커를 배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100일간 시행성과를 평가해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의:
환경과 ☎ 02) 3707-9511~2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

그동안 구릉지·주택가·역세권 등의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지역 특성별로 세분화 되지 못해, 동일한 용적률과 개발밀도가 적용되어, 고밀도·고층개발, 자연환경 훼손, 돌출형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왔다.
이에 7월 1일부터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 환경을 만들고,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한다.

지역구분
지정 목적 및 대상지
층수
용적률
(건폐율)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산·공원 주변, 양호한 저층 주택지 등)
4층이하
150%이하
(60%이하)
제2종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중·저층이 혼재된 주택지 등)
7층이하
200%이하
(60%이하)
12층이하
제3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등)
-
250%이하
(50%이하)

※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 결정 당시 이미 허가 · 승인을 얻어 사업·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의: 도시계획과 ☎ 02) 731-6743

달라지는 주택분야 제도

구분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3 6.7)
주택기획과 3707-8211~2
사업계획승인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주촉법시행령
(‘03 7월 시행예정)
주택기획과 2110-8160
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양도 금지
주촉법시행령
(‘03 7월 시행예정)
주택기획과 2110-8160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3 7월 시행예정)
주택기획과 2110-8162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판단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되, 재건축사업 시기조정 등 필요시에
시·도지사가 사전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03 7.1)
주택기획과 2110-8162
조합설립
동의요건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1항
(‘03 7.1)
주택기획과 2110-8162
장애인 유형 확대 복지시책 제공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등도 법정장애에 포함되며, 다양한 복지시책을 받게 된다.
지난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에 이어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 범주 확대가 실시 된 것이다.
이로써 총 118천여 명이 추가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되는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 승용차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장애인 등록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 02) 3707-8354~5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하수도 사용료가 6월 납기분부터 인상된다.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여 고도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하수처리 원가 미만인 하수도 사용료를 22% 인상 부과한다.

▶문의: 하수계획과 ☎ 02) 3707-9931~2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운영

서울시는 정보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다수의 홈페이지에 분산된 정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던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서울시정에 관한 정보를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통합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관리를 체계화하여 보다 빠른 정보 검색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단일 인터페이스 서비스 개시일은 오는 7월 25일이며, 통합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는 내년 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정보화기획담당관 ☎ 02) 370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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