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8.10. 15:31

수정일 2020.08.10. 15:37

조회 1,449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2020.08.10.)

◆ 개방형직위 제도도입 취지와 지정·운영 기준

- 개방형직위 제도는 기술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01년 도입됨.

- 개방형직위 지정 후 시정에 도입된 정책이 안착될 경우 기존 개방형직위는 해제하고 끊임없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것임.

- 이런 제도 취지 때문에 개방형직위 지정은 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기는 최초 임용시 2년, 연장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조

◆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 관련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12.9.28.)하였고, 이후 ’18.1.4. 서울기록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음.(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보존 등의 전문적 영역은 서울기록원으로 업무이관

- 정보공개정책과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現 정보공개정책과장이 ’20. 8.14.字 의원면직을 신청해 향후 과장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으로,

- 행정정보공개 확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시정전반에 정보공개 문화가 확산·안착되어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19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11년 도입해 현재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보공유 어려움 등에 따라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한 행정내부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업무처리체계 재설계를 위해서는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직공무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개확대를 추진 중인 팀장 전결 문서는 단순 일지 등으로서 문서량 비중이 높지 않음

◆ “조직을 축소하는게 맞다는 설명” 관련

-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서울시정에 정착되었으므로 기존 정보공개정책과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은 서울기록원 신설에 따라 기존 정보공개정책과 업무 중 기록물 관리·보존업무가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업무가 축소되었다는 의미임

- 서울시는 향후에도 정보공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기록물 관리·보전업무는 서울기록원에서 담당할 것임.

문의전화: 02-2133-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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