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감면대상은?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7.17. 11:12

수정일 2020.12.27. 16:19

조회 4,068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가가시체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예정고지를 고지유예(3개월)하였던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초 고지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예정고지 유예분과 2020년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7월 27일까지)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7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은 PC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취소된 경우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예정공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세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7월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PC홈텍스에서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x 업종별부가율(5~30%)x10%으로 계산된다. 136만 명의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난 4월 예정고지유예 당시에 일단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다행이지만 7월에 납부를 두 번 하게 되는 점과 신고서 작성 등에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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