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쏠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시민기자 박은영

발행일 2020.05.28. 15:30

수정일 2020.05.28. 18:35

조회 53,521

종합소득세는 '지난 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한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종소세는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진은 성북세무서 모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진은 성북세무서 모습 ⓒ박은영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연말 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가 외딴 섬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을 낸 사람이라면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창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창구 ⓒ박은영

필자가 프리랜서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을 때다. ‘종합소득세’나 ‘환급’이란 말들이 싱그럽게 느껴졌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총 6가지가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의 경우,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은영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된 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세금 3.3%를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드시 신고하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 더 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금액이 계산돼 도착하기도 한다. 환급이 되는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환급액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또는 직접 피해 납세자 등이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6월 1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하고 여유롭게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세무서 방문 중 선택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가지다. 가장 간단하게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며, 접속하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월 안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차근차근 따라하면 된다.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 받을 계좌번호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환급이 진행된다. 단,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재확인절차를 밟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안내문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안내문 ⓒ박은영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일단 뭔가 복잡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서를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다.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오래 일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종합소득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우편물로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편물로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서 ⓒ박은영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말이면 신고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자. 환급대상일 경우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꼼꼼하게 계산된 환급액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입력한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될 것이다. 세액 산출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모르면 영원히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긍정적으로 권하는 이유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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