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19.11.20. 15:59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3) 드라마 속 상속 이야기 - 친족상속
# 동백엄마의 의붓딸: 인풋은 우리 아빠 돈으로 보험 넣고 아웃풋은 아줌마 딸이 받고. 이게 타당해요?
# 동백 엄마: 니 아빠랑 사는 동안 계속 청소일하면서 돈 벌었고 니 아버지 돈 일원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 동백엄마의 의붓딸: 늘그막에 꽃뱀으로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시켜요. 감히 누구 돈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내용이 함축돼 있다. 의붓딸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의붓딸의 친부와 동백엄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의붓딸 친부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백엄마와 의붓딸(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상속)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동백엄마는 의붓딸이 받는 상속재산보다 5할 가산하여 받게 된다. 즉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동백엄마는 3,000만 원, 의붓딸은 2,000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고 할 경우, 의붓딸의 주장과 같이 친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료는 동백엄마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백엄마가 꽃뱀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꽃뱀이란 흔히 사기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상 동백엄마는 최소 20여년 이상을 의붓딸의 친부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볼 때 의붓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동백엄마가 사망할 경우, 의붓딸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의붓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붓딸은 동백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친부 재산이 동백엄마에게 상속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다.
드라마 속의 보험금은 어떨까?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했으므로 지정된 수익자인 동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며, 가사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직계비속인 동백만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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