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 어디에 얘기할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6. 15:53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용 부담 없는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을 적극 활용해보자.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배심원단은 복잡·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된다. 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 공무원을 '민원 어시스트'로 지정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을 57회 개최해 장기·고질·반복민원을 조정·중재해오고 있다.
■ 민원배심법정 운영현황(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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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신청 민원 가운데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77.8%(9건 중 7건 인용)로, 전년 대비 40.3%p나 증가해 민원배심법정이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평이다. 인용은 민원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위험이 있자 세입자를 내보내야 했다. A씨는 고심 끝에 2012년 B공사와 시공사인 C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제출했다.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 B공사의 주도 하에 시공사와 민원인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시공사 C기업은 2013년 2월 민원인에게 피해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철거와 주변에 담장 설치를 모두 마쳤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 시민청원/제안 → 민원배심법정 → 민원배심법정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 또는 팩스(02-768-8846)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민원조정·합의 및 배심원 결정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 이행실태를 점검해 운영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문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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