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할까봐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100만 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2.26. 15:01

수정일 2015.0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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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응답소` 홈페이지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응답소`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좋은 안전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 분기별 평가를 실시, 5만 원~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시민,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를 선정하고 분기별(연 4회)로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올해 6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등 기존의 민원시스템을 보완하여 '서울시 안전신문고'를 구축,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련 공공시설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안전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접수자에게 알립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고·제안된 내용 중 긴급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매체별 안전신고 방법
구분 운영방법
웹페이지(응답소) - 응답소 웹페이지에서 기존 일반민원처럼 신고하되, 신고인이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를 선택한 경우 안전신고로 분류하여 처리

 ※ 일반PC :eungdapso.seoul.go.kr
   모바일 :m.eungdapso.seoul.go.kr

모바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에서 기존 방법대로 신고하되, 신고인이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을 선택한 경우 안전신고로 분류하여 처리

 ※ 모바일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설치

일반전화

(120다산콜센터)

-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되, 시민이 안전신고·제안임을 미리 알리거나 상담사가 안전신고·제안으로 분류
방문(안전신고센터) - 시청(안전총괄과 재난관리상황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센터)을 방문하여 안전신고·제안내용 제출

#안전 #신고 #응답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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