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에 장시간 상담…120다산콜 '20분 자동 종료' 도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20. 16:16

그동안 재단은 폭언·욕설·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특이민원 처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반복·장시간 통화 민원에 단계별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상담사가 직접 민원인에게 통화 종료를 요청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로 다른 시민들의 전화 연결이 일부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재단은 상담사가 직접 통화 종료를 요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일정 시간 경과 후 통화를 종료하도록 개선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상담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통화 연결 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통화시간 제한 방침을 사전 안내하고, 상담 시작 15분 후 종료 5분 전임을 알리는 음성을 송출한다. 20분이 경과하면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다만, 민원 처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화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으로 다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화 시간 제한 방침을 충분히 안내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단계 | 적용 시점 | 주요 안내 내용 및 시스템 동작 |
|---|---|---|
| 사전 고지 | 통화 연결 전 | ARS 안내 음성을 통해 장시간 통화 제한 방침 사전 안내 |
| 1차 예고 | 통화 시작 후 15분 경과 | 통화 종료 5분 전임을 알리는 시스템 음성 안내 송출 |
| 최종 종료 | 통화 시작 후 20분 경과 | 최종 안내 음성 송출 후 시스템에 의한 통화 종료 |
문의 : 120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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