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JYP 사옥 포기 과정, 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 유감 - 신사옥 철회가 SH공사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2. 15:17

수정일 2026.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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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고덕 신사옥 건립 철회 보도(2026.10.8. 아주경제 등)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강동구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 분양공고(’23.9.4.)에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해 SH공사가 신청(’25.5.9.)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25.10.24.) 결정한 사항입니다.

□ JYP측은 공원 변경이 공개된 뒤에도 설계·인허가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 JYP는 공원용지 변경 고시(’25.10.24.) 뒤 건축심의를 신청(’25.11.11.)하였고,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26.2.26.)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26.4.15.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 기간 SH공사와 서울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26.4.16.입니다.

□ SH공사는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협의하여 왔고, JYP는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 SH공사는 원상회복은 곤란하나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 저층배치구간(5층 이하)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 JYP가 10.6.에 SH공사에 10.13. 협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후10.8.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습니다.

□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함. JYP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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