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입장문] GTX-A 삼성역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9.17. 15:52
AI 요약
AI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GTX-A 삼성역 운영손실금 구상 청구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확인 뒤 안전점검·보강을 진행했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도 구조안전성을 확인해 시험운행을 재개했는데도 추가 검증으로 일정과 비용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GTX-A 삼성역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계획상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2026년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의뢰해 한국콘크리트학회가 7월 15~16일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도 0.049cm/s로 측정됐습니다. 두 차례 측정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으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습니다.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지면서 GTX-A를 이용하는 동탄, 성남, 운정, 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검증과 절차 지연으로 당초 일정이 미뤄졌다면, 정작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민경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계획상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2026년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의뢰해 한국콘크리트학회가 7월 15~16일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도 0.049cm/s로 측정됐습니다. 두 차례 측정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으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습니다.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지면서 GTX-A를 이용하는 동탄, 성남, 운정, 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검증과 절차 지연으로 당초 일정이 미뤄졌다면, 정작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민경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