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연대, 광화문 빈소 설치 두고 서울시와 대치 중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8.19. 16:20

수정일 2026.08.19. 16:20

조회 86

서울시청 본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설치라며 제지하고 있어서 계속 대치 상태라는” 보도 내용 관련
  - 광화문광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임(8.16. 17:30 기준)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 사업과 ☎02-213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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