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7년전 간호사 태움 있었는데 또…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의혹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7.30. 16:39

수정일 2026.07.30. 16:39

조회 478

서울시청 본관

서울의료원은 신고자-피신고자 근무장소 분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임

□  “서울의료원 A간호사는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롬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 촉구” 보도 내용 관련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의료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에 따라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분리조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며, 향후 최종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담당부서 : 서울의료원 홍보팀 ☎ 02-2276-8285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