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불법광고물에 직권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7.23. 15:36

수정일 2026.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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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SNS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의 대형 간판들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광고 영업이익이 현행 이행강제금(연 2회,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하면서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 및 직권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26. 4월 세차시설 대상 시·구 합동점검 결과, 자치구 미고발 상습·고의 위반 업체(1개소)에 대하여 서울시가 직접 고발(’26.7.10) 조치하였음

아울러, 불법영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안부에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 4월과 7월초 2차례 건의하였습니다.

※ 건의안 : (현행) 연 2회 / 최대 5백만원 → (개정) 연 5회 / 최대 2천만원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및 엄정한 법 집행,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불법광고물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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