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31개소, 2만4천 세대 주택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6.25. 17:17
「김용범 “닥치고 주택 지어야… 영등포․구로 준공업지 활용”」 (2026.6.25. 이투데이 등) 보도와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 도심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 내의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며,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게 최대 40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건립) 용적률 250% 제한 → 400%까지 상향
- 이를 통해 2024년 이전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현재 총 31개소, 2만4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6개소, 4,694세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개소, 3,359세대)/ 재건축·재개발(23개소, 16,236세대)
-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혁신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산업 400%, 주거 400%가 복합된 고밀 개발이 가능
- 아울러, 주변지역이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산업기능이 약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직·주·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 도심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 내의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며,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게 최대 40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건립) 용적률 250% 제한 → 400%까지 상향
- 이를 통해 2024년 이전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현재 총 31개소, 2만4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6개소, 4,694세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개소, 3,359세대)/ 재건축·재개발(23개소, 16,236세대)
-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혁신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산업 400%, 주거 400%가 복합된 고밀 개발이 가능
- 아울러, 주변지역이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산업기능이 약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직·주·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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