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 내 책임 아니라더니‥ 협약서엔 ‘서울시장 직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6.24. 11:10

수정일 2026.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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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청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관리 책임은 서울시 소속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으며, 市는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

□ “2021년 7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관련 위·수탁 업무협약서. GTX-A 삼성역 토목·건축·설비 분야의 공사는 물론 공사 감독 역시 ‘시’의 업무라고 명시돼 있는데, 마지막 장에는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혀있다. 지난 5월 MBC 보도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미뤘던 오세훈 당시 후보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도내용 관련,
  - 위‧수탁협약서에 날인된 서울시장 직인은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책임은 내부 권한분장과 근거 법규에 따라 부담함.
    ※ “위‧수탁 협약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업무의 위탁 범위와 상호 역할을 정한 협약일 뿐,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발주자)’이나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책임 주체를 정하는 공사계약서가 아님.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기관(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위임되어 있음.
  -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발주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계약서’상 수요기관으로서 발주(공사‧감리),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임.
  - 아울러, 市는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였음.

□ MBC는 협약서에 서울시장 직인이 날인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서울시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온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였음. 이에 서울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02-643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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