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부와 MBC 공작이라는 오세훈 시장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6.17. 10:09
서울시는 관련 규정 등 준수하여 절차 이행하였음
□ “서울시는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나 공식 대면 회의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며 서울시의 책임회피성 사태 은폐를 지적했다.”는 내용 관련
ㅇ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시행한 회의는「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시설물 검증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 적합여부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이에 따라 GTX-A 운영사, 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한 회의였음
ㅇ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따라, ’25년 11월부터 ’26년 4월까지 6차례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ㅇ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도 ’23년 1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검토 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ㅇ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서울시에서 6차례 보낸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지 않았음
□ “박 의원은 지하 5층 기둥에 178톤,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명백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자료 관련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로서 철근 누락 사항은 건설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음
ㅇ 또한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는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시공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철도공단 내부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한 규정일 뿐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도공단이라는 대등한 쌍방 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수행하는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없음
- 설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 위․수탁협약서 제10조제1항에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진행사항 통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 철도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임을 명확히 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책임자라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는 내용 관련
ㅇ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것은 해당 공사의 조달 문서와 나라장터 시스템상 명백한 사실이며,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을 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책임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의 시공 감리책임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조달을 통해 최종 낙찰받은 “주식회사 삼안”임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02-6438-2810
ㅇ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시행한 회의는「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시설물 검증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 적합여부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이에 따라 GTX-A 운영사, 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한 회의였음
ㅇ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따라, ’25년 11월부터 ’26년 4월까지 6차례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ㅇ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도 ’23년 1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검토 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ㅇ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서울시에서 6차례 보낸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지 않았음
□ “박 의원은 지하 5층 기둥에 178톤,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명백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자료 관련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로서 철근 누락 사항은 건설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음
ㅇ 또한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는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시공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철도공단 내부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한 규정일 뿐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도공단이라는 대등한 쌍방 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수행하는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없음
- 설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 위․수탁협약서 제10조제1항에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진행사항 통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 철도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임을 명확히 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책임자라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는 내용 관련
ㅇ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것은 해당 공사의 조달 문서와 나라장터 시스템상 명백한 사실이며,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을 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책임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의 시공 감리책임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조달을 통해 최종 낙찰받은 “주식회사 삼안”임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02-643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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