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단독] 136억짜리 고난도 서소문 고가 철거, 엿새 만에 시공사 정했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5.29. 16:34
서울시는 투찰시간, 적격심사 제출 기한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서울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2항에 따라 투찰시간 48시간 이상을 보장하였고, 개찰과 동시에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자료를 기한내(7일)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함.
□ 긴급공고와 일반공고는 공고기간만 각각 5일, 30일로 차이가 있으며,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앞당긴 사실 없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02-6438-2110
□ 긴급공고와 일반공고는 공고기간만 각각 5일, 30일로 차이가 있으며,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앞당긴 사실 없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02-643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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