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단독]서울시, 국토부와 12번 현장 회의하고도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보고 안 했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5.22. 15:43

수정일 2026.05.22. 15:43

조회 860

서울시 본청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 인지 후 철도공단에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보고했음

 ㅇ 시는 철근 누락 사실 인지 이후 철도공단 측에 총 6회에 걸쳐 약  6개월 동안 총 51건의 공정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왔음.
 - 이 가운데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약 3개월간 36건에 걸쳐 공문으로 보고하였음
 -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철근 누락,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철도공단은 별도의 이의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ㅇ 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은 6개월간 해당 건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나 별도보고 요청 등 어떤 의견도 없었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ㅇ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근 누락 사실 확인한 즉시 보강방안 마련 절차에 착수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GTX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공사 등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음.

ㅇ 이러한 핵심 사실관계와 서울시의 설명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마치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해당 보도에 유감을 표함.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애도복합개발추진단 ☎ 02-6438-2810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