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규제 없앤다더니... “반려동물 내보내라” 통보’」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4. 13:4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공동거주 규제철폐”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반려동물 규제 폐지(’25.4.7.)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만 퇴거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한 임차인은 반려동물 퇴거 통보를 받았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단지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가 규제철폐 내용대로 “반려동물 공동거주 가능함”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하였으나, “입주민 투표” 및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 사전 징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공동거주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지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규제 철폐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입주 단지들이 규제철폐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0)
- 해당 단지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가 규제철폐 내용대로 “반려동물 공동거주 가능함”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하였으나, “입주민 투표” 및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 사전 징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공동거주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지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규제 철폐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입주 단지들이 규제철폐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0)
기사 관련 태그
태그
#서울 #서울시 #설명 #해명 #설명자료 #해명자료 #해·설명자료 #서울시 해·설명자료 #반려동물 #규제 폐지 #반려동물 규제폐지 #반려동물 공동거주 #청년안심주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