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별하면 층수·용적률 '덤'…한강변 정비사업 '랜드마크 설계' 경쟁」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28. 18:03
서울시청 본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적용가능 대상지 중 정비사업은 제외, 정비사업은 신통기획 및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높이 결정
◆ “서울 한강변을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곳곳 속도를 내면서 건축설계 업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 지역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시 최고 높이 또는 용적률 상향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추진 중(’23년~, 19개 사업 대상지 선정)이며, 선정 사업 대상지에 한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을 활용하여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높이 및 용적률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은 우수디자인 적용시 개별 사업지별로 신속통합기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변경관을 고려한 높이 완화가 가능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 최대 15%p) 제공이 가능함.
◆ “여의도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과 ‘정비사업’에서 혼용·사용되어 혼란이 있는 바,
‘창의혁신디자인’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비사업에서는 ‘우수디자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에서 우수디자인 허용 인센티브 획득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완화)을 위해 우리시에서 기 마련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일부 참고토록 한 것임.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2133-7609), 주택실 공동주택과(☎2133-7136)
- 서울시는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추진 중(’23년~, 19개 사업 대상지 선정)이며, 선정 사업 대상지에 한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을 활용하여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높이 및 용적률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은 우수디자인 적용시 개별 사업지별로 신속통합기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변경관을 고려한 높이 완화가 가능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 최대 15%p) 제공이 가능함.
◆ “여의도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과 ‘정비사업’에서 혼용·사용되어 혼란이 있는 바,
‘창의혁신디자인’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비사업에서는 ‘우수디자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에서 우수디자인 허용 인센티브 획득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완화)을 위해 우리시에서 기 마련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일부 참고토록 한 것임.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2133-7609), 주택실 공동주택과(☎2133-713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