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06. 17:15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278,538곳이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17곳 23,25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시 지원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컨대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개방주차장 내부에는 팻말과 이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을 통해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단,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시 지원 가능
○ 운영방법
- 건축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
①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천 5백만 원 |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 원 |
||
학교 주차장 |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
|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 원 |
||
소규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적인 부설주차장) |
- 소규모 부설주차장 3~4면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 원 |
|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 원 |
||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 운영수익 보전 최대 3천만 원 - 소규모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4면 개방(최초 2년간) · 1면당 최대 2백만 원 |
기타사항
구분 | 지원기준 | |
---|---|---|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보험료 최대 2백만원 |
|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자치구 | 부서 | 문의 |
---|---|---|
종로구 | 주차관리과 | 02-2148-3333 |
중구 | 주차관리과 | 02-3396-6262 |
용산구 | 주차관리과 | 02-2199-7804 |
성동구 | 교통지도과 | 02-2286-5716 |
광진구 | 교통지도과 | 02-450-7953 |
동대문구 | 주차행정과 | 02-2127-4878 |
중랑구 | 주차관리과 | 02-2094-2652 |
성북구 | 교통지도과 | 02-2241-3485 |
강북구 | 주차관리과 | 02-901-5957 |
도봉구 | 교통지도과 | 02-2091-4215 |
노원구 | 교통지도과 | 02-2116-4100 |
은평구 | 주차관리과 | 02-351-7822 |
서대문구 | 주차교통과 | 02-330-4391 |
마포구 | 주차관리과 | 02-3153-9666 |
양천구 | 주차관리과 | 02-2620-3737 |
강서구 | 주차관리과 | 02-2600-4247 |
구로구 | 주차관리과 | 02-860-2134 |
금천구 | 주차관리과 | 02-2627-1735 |
영등포구 | 주차문화과 | 02-2670-3994 |
동작구 | 주차관리과 | 02-820-9818 |
관악구 | 교통지도과 | 02-879-6954 |
서초구 | 주차관리과 | 02-2155-7276 |
강남구 | 교통행정과 | 02-3423-6408 |
송파구 | 주차정책과 | 02-2147-3197 |
강동구 | 주차행정과 | 02-3425-6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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