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1:06

수정일 2024.10.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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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80억원 지출은 사실이 아니며, 단속·계도, 교육, 법개정 건의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도내용 관련,
  - 견인업무는 자치구 위임사무로서 전액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업체가 찾아갈 때 견인비용을 납부하여 견인 예산은 전액 보전되므로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여 3,952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내용 관련,
  - 부당견인 방지를 위하여 견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자치구는 대여업체가 납부한 견인료를 환급해 주는 동시에 견인업체에게 지급한 견인비도 반환 받으므로 전액 보전 가능함.

◆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전국 최초 견인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운전 경찰 합동 단속·계도(’23년~현재 51회), 안전운전 교육(’24.8월 5만명), 안전수칙 영상 홍보(100여개소), 민간 대여업체 간담회(분기별 1회),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 등의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대책 시행중에 있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대여사업 등록제, 주차구역 설치 의무 설치 등은 규제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국회 및 국토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213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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