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불꽃뷰 1박 300만원”…10월 황금연휴 호텔 방값 난리」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9.30. 14:31
서울시청 본관
세계 불꽃축제 관련 호텔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하고 위법한 영업행위 적발시 행정조치할 계획임
◆ 서울시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호텔들(영등포, 마포, 용산)의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하여,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함.
-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또한, 불꽃뷰 관련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함.
-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또한, 불꽃뷰 관련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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