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서 아이 사고나면 배상!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7.29. 15:13

수정일 2024.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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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키즈 안심보험’ 포스터
‘웰컴키즈 안심보험’ 포스터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7월 2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주들의 가입신청을 받는다.

최근 일부 식당과 카페 등이 아이 동반 손님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영업주들은 ‘노키즈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꼽았는데, 매장 안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때문에 ‘노키즈존’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이 이런 영업주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키즈존을 줄이고,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매장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영업주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 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한도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 면적 100㎡ 기준으로 보험료는 25,000원(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20,600원)이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 대물은 1사고당 500만 원 보상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가입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담 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10만원
대물 1사고당 500만원 10만원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없음
※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 포함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특히,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1백만 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까지 포함돼 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29일부터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용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와 외출하기 편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아이 동반 손님이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확대해오고 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아이용 식단·의자, 그리기 도구, 기저귀 교환대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현재 600개소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내년에 10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장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스마트 서울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

◯ 가입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 가입비용 : 일반음식점 연간 25,000원, 휴게음식점 20,600원 가입 가능
      ※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1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 신청방법 : 한화손해보험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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