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밀집지 '모아타운' 5곳 선정…위치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20. 16:02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심의결과 |
---|---|---|---|
동작구 | 상도동 279 일원 | 49,155 | 선정 |
성북구 | 보문동6가 400 일원 | 44,375 | 미선정 |
성북구 | 하월곡동 40-107 일원 | 39,329 | 보류 |
중랑구 | 중화2동 299-8 일원 | 75,254 | 선정(조건부) |
중랑구 | 면목2동 139-52 일원 | 70,868 | 선정(조건부) |
강북구 | 수유동 392-9 일원 | 86,363 | 보류 |
서초구 | 양재동 374 일원 | 61,289 | 선정(조건부) |
서초구 | 양재동 382 일원 | 68,804 | 선정(조건부) |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다만,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면적 44,375㎡)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 및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9,329㎡)는 과거 주택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되었고 반지하 비율도 56% 높아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하여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6,363㎡)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단, ‘서초구 양재2동 일원’은 2023년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2023년 8월 25일자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 고시됐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사업 전환 희망 ‘기존 대상지 2곳’ 심의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면적 92,057㎡)은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타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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